타임오프제란?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활동만 전단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라고도 부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치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 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합니다. 이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집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노조 타임오프제도 도입 법안 통과
2022년 1월 4일 공무원 및 교원노조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통과하였습니다.
일반 기업에 속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노조 전임자들이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했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다섯 번에 걸친 논의 끝에 4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우리가 줄곧 국회에 요구해온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가 여야 합의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은법안들은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문제로 통과시키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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