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1 '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 '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를 가져갈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 생활화 하자 다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라면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을 잊지말 자. 신용카드보다는 역시 체크카드가 좋다. 대중교통 및 .. 2023. 1.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