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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

by 난 가을이 좋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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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 연말정산 ' 이렇게 하면 2배를 가져갈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 생활화 하자                                                                                                                                               

다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라면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을 잊지말      자.  신용카드보다는 역시 체크카드가 좋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버스, 전철 등등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할수록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소득 공제 한도액과는 별개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말로 이것은 1석 2조이다.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보자.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혜택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금액까지 포함된다. 꼭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해야 된다. 

배우자 소득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부부의 연 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므로 카드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 금액이 카드 명의자의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참 생각해 보면 돈을 너무 아껴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껴서 더 징수될 수 있으니 말이다. 이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된다. 다음에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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