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사적 모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 그리고 기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1인까지 허용했던 미접종자 예외 조항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은 밥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시 학원은 청소년 학업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행사 및 집회 대규모 행사와..
2021. 12. 18.
2022년 최저시급 얼마나 될까?
2022년 최저시급 얼마나 될까?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다. 내년 2020년에는 44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월급 1,91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월급으로 계산 주 40시간으로 근무했을 때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며, 주휴수당은 31만 8419원이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 받게 되는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
202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