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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준비사항

by 난 가을이 좋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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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준비사항

 

경기도에서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자식들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준비사항

1. 인증성(거주자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 내용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 경기도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 불가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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