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좋다~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수령 연기
경제상태, 건강상태 고려해 결정하는 게....
급속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기연금 신청자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청자는 약 2만 4천 명, 올해 신청자는 7월 기준 약 1만 7천 명에 달해 작년 신청자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 36% 올라간다.
수령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연금액은 연기한 만큼 늘어나다.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36% 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2012년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있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연금수령 시기 연기가 주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 10년 가입100% 기준으로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 늘어난다. 월 100만 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수익비 3.1배로 시작해서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
경제상태, 건강상태 고려해 결정하는 게....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금액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금을 받던 도중 일찍 사망할 경우 평생 받게 될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있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약 4천 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사망하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2천500명에서 2018년 4천 명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급자 자신의 건상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후자금이 필요한 시대이다. 정말 이제는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노후를 즐길지 아니면 노후가 지옥이 될지는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든다. 내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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