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작
' 내일 부터 방역패스 지침 어기면 벌금 10만원 '
' 사업주는 150 만원 '
방역패스란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백신패스' 라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이며,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시작
12월 13일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가 있어야한다. 계도기간이 오늘인 12일 종료되면서 내일인 13일부터 방역패스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그리고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니 사업주들은 정말 잘 지켜야 겠다. 돈 조금 더 벌자고 어기면 정말 폐쇄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현재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 1일 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많은 질타와 욕을 먹고 있다. 청소년 또한 백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18세 이하 소아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밀고 갈것으로 보여진다. 혹시 모르니 조금더 기다려봐야겠다.
부스트 샷
내일부터 2차 접종일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부스트샷(3차 접종) 예약도 시작된다. 추가접종예약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폐이지에서 할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18~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돼 있었고 원할 경우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 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위드코로나 이후 갑자기 7000명이 넘는 확지자와 병실 가동률 90% 그리고 사망자수가 늘어나면서 다시한번 방역에 대해 강화가 되고 있는 것같다. 아직 그렇게 강화된 것같지 않지만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지켜봐야겠다
모두들 항상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쓰고 몸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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