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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되고 있나?

by 난 가을이 좋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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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되고 있나?

 

스토킹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 등' 이라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 3자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폭행 ' 신고에도 ' 진술서 '만

 

서울 중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데 이어 또다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피살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가해자 분리 조치 미흡 등으로 신변보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것에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A씨(21)의 모친을 살해하고 A시 10대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모(26)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구소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에 전말은 A씨 부친은 지난 6일 '딸이 감금된 것 같다' 며 이씨를 경찰에 신고 했다. 부친은 A씨가 친구에게 보낸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것 같다' 는 메세지를 보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씨와 A씨가 머물렀던 천안이 아닌 대구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없이 이씨에게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한 뒤 귀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7일 A씨는 부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과 감금 피해를 보았다' 고 진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A씨는 이씨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져 있던 채였고, 경찰 역시 A씨 얼굴의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본인들 자식이면 그렇게 했을까? 

스토킹 처벌법은 잠정조치 4호를 통해 '유치장, 구치소 입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법원 허락을 받아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10일 오후 2시쯤 A씨가 외출한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A씨 부친은 아내와의 통화 중 비명을 듣고 경찰에 황급히 신고했다. A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스마트 워치를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 할때 외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는 A씨은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서 알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공동 빌라 주변을 머물면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정도면 정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흥신소로 주소를 찾고 흉기도 준비하고 누가봐도 갑자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렀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

정말 왜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제대로 운행 되지 않는 것인지~~경찰과 검찰은 정말 반성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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