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by 난 가을이 좋다 2022. 1. 3.
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가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 받지 못하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 원
  •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 2016년은 4만 3416월
  • 2015년은 4만 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월,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다들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쉽게 쉽게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고 해도 신청하고 꾸준히 계속 확인받아야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니 말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