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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됩니다.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게 됩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a)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만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전환) 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29 영업일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 후 정규직 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금은 환급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하며 만약 기업에서 직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전액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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