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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by 난 가을이 좋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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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개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금 -> 23년 최초 1년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금,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천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023년 개편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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