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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유효기간 및 방역패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난 가을이 좋다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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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로 인해 하루에 1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단계, 사적 모임, 설날 명절 가족모임, 식당, 카페 기준 및 방역 패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유효기간을 향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기간 및 방역 패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하며, 기준 변경으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3차 접종을 받아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180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방역 패스와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1. 사적 모임 제한 관련 질문

- 사적 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및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및 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 모임 제한 규모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전국) 모두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돌봄인련(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단 아동 돌봄이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 모임 인원으로 사전 하지 않습니다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장 관련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 및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도시락 및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21시 제한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 공연 시작 시간제한은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 선원 등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하게 되는데요. 현재 정부는 지금보다 강화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크지 않고 중증 환자도 많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으면서 면역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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