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및 정책들

by 난 가을이 좋다 2022. 1. 1.
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그러나 변경된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이 된다. 신청기간과 지금일, 신청방법 등은 추후 공지된다고 합니다.

 

세제, 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 보육, 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이 됩니다.

(기초, 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 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 원, 7~8구간 연간 350만 원 지원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년 3월~) 초등학교 331,000원, 중등 466,000원, 고등 554,000원 지원을 받게 되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계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 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시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22년 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년 7월~) 됩니다.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지급 시범사업 추진(22년 7월~)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퀙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 고용안전망 확대합니다.

환경, 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됩니다.(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규모 4.0~5.0 미만이 지진에 대해 지진 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22년 4월~)

 

2022년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생기는 정책들을 조금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