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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내용

by 난 가을이 좋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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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수요일)~ 2022년 2월 18일(금요일)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후 2022년 2월 21일(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됩니다.)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청년희망 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비과세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022년 2월 9일(수요일)~2월 18일(금요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여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창구에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월 9일(수요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656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현재 청년 관련해서 여러 저축과 금융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들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이 많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대부분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고 선택하시고 중복이 될 수 있는지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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