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수요일)~ 2022년 2월 18일(금요일)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후 2022년 2월 21일(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됩니다.)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청년희망 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비과세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022년 2월 9일(수요일)~2월 18일(금요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여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창구에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월 9일(수요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656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현재 청년 관련해서 여러 저축과 금융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들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이 많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대부분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고 선택하시고 중복이 될 수 있는지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