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얼마나 될까?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다. 내년 2020년에는 44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월급 1,91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월급으로 계산
주 40시간으로 근무했을 때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며, 주휴수당은 31만 8419원이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 받게 되는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략 172~174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할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된다 그러니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이라 정부에서 당연히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002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2,100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최저시급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만큼 빠르게 세상이 변화고 물가도 그만큼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일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또 2023년에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궁금해진다. 즐거운 주말이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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