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1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내용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수요일)~ 2022년 2월 18일(금요일)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후 2022년 2월 21일(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됩니다.)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 2022. 1. 28.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