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되고 있나?
스토킹 처벌법 제대로 되고 있나? 스토킹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 등' 이라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2021. 12. 13.